학회소개

2020년 4월 23일 제정
2025. 1. 10. 개칭 (구. 뇌혈관대사이사질환학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신경약물임상시험학회(Neuroscience Therapeutics and Trials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신경계 약물 및 임상시험 분야의 학술 발전과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윤리와 학술적 진실성을 확립하며, 회원 간 학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의과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심포지엄 및 학술 모임의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학술 간행물의 발간
  • 다기관·다학제 임상연구의 기획, 수행 및 지원
  • 임상시험 관련 교육 및 연구 지원 사업
  • 산학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증진
  • 해당 분야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제5조 (분과)

본회는 필요에 따라 학술분과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회원
제6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정회원: 신경계 약물 및 임상시험 분야에 학술적 관심을 가진 의사(전공의를 제외한다)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
  • 준회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
    가. 의사 전공의(레지던트)
    나.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CRC), 연구원, 대학원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
  •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활동을 후원하거나 협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입회수속)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가입 승인 절차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학술행사 및 본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자격상실 및 제명)
  •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그 뜻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학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실행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의 인준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회장: 1인
  • 총무이사: 1인
  • 간사: 1인
  • 감사: 1인
  • 재무이사: 1인
  • 국제교류이사: 1인
  • 홍보이사: 1인
  • 정책이사: 1인
  • 학술이사: 약간 명(이사의 명칭, 분야 및 인원은 실행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이사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총무이사, 간사, 감사 및 각 분야별 이사는 이사장과 회장의 협의로 임명한다.
  •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대체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권한)
  •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운영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관장한다.
  • 간사는 총무이사를 보좌한다.
  •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재무이사는 회계 및 재정을 관리하고 예·결산 업무를 총괄한다.
  • 국제교류이사는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정책이사는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이사는 대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 학술이사는 학술 및 사업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사무국 및 직원)

본회의 회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실행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이사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논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하여 자문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7장 실행이사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및 각 분야별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 실행이사회는 정기 실행이사회와 임시 실행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실행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임시 실행이사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의 소집 시에는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한다.
제19조(성립 및 의결)

실행이사회는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논의 및 의결 사항)

실행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원 자격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8장 총회
제21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22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장을 포함한다)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논의 및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9장 재정
제24조 (경비의 충당)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 연회비
  • 학술대회 및 학술행사 수입
  • 학술지 발간 및 광고 수입
  • 연구 지원비 및 학술사업 지원금
  • 산학협력 관련 수입
  • 기부금 및 후원금
  • 기타 수입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잉여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본회의 고유 목적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뇌졸중의학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전액 기부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총괄하여 관리하며, 현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한다.

제27조 (연구비 및 사업비 집행)
  • 본회의 연구비 및 학술사업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연구비 지원, 학술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예산 집행)

본회의 예산은 실행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보칙
제30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 (규정의 제정)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며, 각 규정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