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안내

신경약물임상시험학회 회원 가입 절차

  • 온라인 신규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회비납부를 진행합니다.
  • 회비납부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및 무통장입금 중 하나를 선택해 입회비를 납부합니다.
  • 회원 구분에 따라 최종 승인 이메일이 학회로부터 발송됩니다.
  • 회원 인준 후 학회 회원으로서 모든 혜택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신경약물임상시험학회 회비 정책 및 규정

1. 회원 유형 및 납부 기준

  • 정회원: 신경계 약물 및 임상시험 분야에 학술적 관심을 가진 의사(전공의를 제외한다)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
  • 준회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
    • 가. 의사 전공의(레지던트)
    • 나.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 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CRC), 연구원, 대학원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
  •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활동을 후원하거나 협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회원구분 연회비
정회원 30,000 원
준회원 무료
명예회원 20,000 원
특별회원 20,000 원

2. 회비 납부 방법

회원가입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계좌이체 / 카드 결제 중 1가지 방법 선택하여 결제 진행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신한은행 100-035-897093 (예금주: 신경약물임상시험학회)
    (★입금자명 기재 방법: “성명_회원유형” (예시, 홍길동_정회원)
  • 카드결제: 마이페이지 내 결제 시스템 이용

3. 회원 탈퇴 및 비활동 회원 전환

  • 회원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탈퇴 후에는 모든 회원 혜택이 즉시 중단됩니다.
  • 학회 측 안내에도 불구하고 연회비 2회 미납 시, 비활동 회원으로 전환되며,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자동 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활동 회원이 다시 활동을 원할 경우, 연회비를 완납하면 회원 자격이 회복됩니다.

4. 회비 반환 및 환불 정책

  • 입회비 납부 후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전액 환불 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